금융 당국이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도 10월 중 구축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 유관 부처 및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13년 1월 협의회 구성 후 10년간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지만, 상호금융기관별 소관 부처나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는 입법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상호금융업권 총자산은 2013년 말 475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1008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며 대형화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최근 상호금융기관들이 대형화, 상호금융 정체성 약화 등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도한 부동산·건설업 익스포저 확대 등 고위험·고수익 외형 성장을 지양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본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장기 재임 제한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공동대출 규제 개선 등 건전성·유동성 규제 정비,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그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조달 및 운용 동향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권 간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