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로써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갈등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란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는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쟁점 사항으로 봤다. 징계위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첫 번째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규정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전부 징계를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이달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