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란물을 보기 위해 우표를 화폐로 이용하고 심부름업체까지 동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요금을 영치금으로 직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담배와 같은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는 영치금으로 물품 가격만큼의 우표를 잔뜩 산 뒤 봉투에 담아 업체에 보냈다. 업체는 받은 우표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심부름업체가 수용자들을 영업하는 데 사용한 전자서신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체 홍보메시지를 발송해왔다. 앞으로 전자서신은 건당 5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조치도 취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인물은 현행법상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