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北 핵무력 정책에 "핵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

북한, 26일 최고인민회의서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

통일부 "한미일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억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관련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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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통일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언급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핵 무력의 지위와 핵 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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