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취업 플랫폼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밝혔다. 85.3%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41.9%)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이 55.5%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1~22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등 92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