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만 3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2021년 1월 이후 계속해서 제기돼 온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일까지 양 항공사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를 연기한 상태다.
대한항공이 이달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는 외국 국적 항공사에 노선과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 측이 화물 사업부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시정 조치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달 EU 측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는 만큼 심사에 1∼2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선박 시장 독점 가능성을 들어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도 여럿 있는 만큼 경쟁 제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 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