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당에 깔려고”…제주 해안가 자갈 훔친 중국인 모녀 덜미

“공유수면서 모래·돌·흙 채취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중국인 모녀가 제주 해안가에서 훔친 자갈들. 사진 제공=제주 서귀포경찰서중국인 모녀가 제주 해안가에서 훔친 자갈들. 사진 제공=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 해안가에서 자갈을 무더기로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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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60대 중국인 A씨와 그의 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소재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서 자갈 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모녀는 관광을 하러 제주에 왔다.

경찰은 “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사용하려 자갈을 주웠다’고 범행을 시인했다”며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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