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12월부터 1.5배 레버리지 ETF 상장 허용

저가 ETF·ETN 호가 단위는 '5원→1원' 변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2월부터 기초자산 가격을 1.5배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또 가격이 2000원 미만인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 단위도 1원으로 낮춘다. ★본지 9월 2일자 12면 참조



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상장 규정 시행 세칙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12일까지 시장 참여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세칙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12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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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구체적으로 이번 세칙에 ETF 상품의 레버리지(차입)·인버스(역방향) 비율에 0.5배 단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올해 말부터는 기초자산 가격을 0.5·1.5배씩 추종하는 ETF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5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상승 폭의 150%를 수익으로 얻는 상품이고 0.5배 레버리지 ETF는 자산의 변동 폭을 50%만 추종해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다. 지금까지는 기초지수 변동률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만 거래할 수 있어 해외 시장보다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매매할 수 있는 ETN의 경우도 소수점 배율을 더 잘게 쪼개 0.5보다 적은 배율로 상장할 수 있게 한다. 거래소는 또 2000원 미만의 ETF·ETN의 호가 단위를 현 5원에서 1원으로 떨어뜨리는 전산 시스템도 함께 선보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 저가 ETF·ETN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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