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실 반영 못하는 '동일인 제도' 폐지해야"…학계도 비판 목소리





재계에 이어 학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의 총책임자 격인 '총수'를 지정하는 제도로 재벌 일가의 족벌 중심 경영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기업 내 부당 거래를 감시한다는 목적에서는 긍정적이지만 40년 이상 된 낡은 규제인만큼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5일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이 개최한 '기업 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은 동일인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자산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로 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했다. 다만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기존 동일인 제도는 도입된 지 40년 가까이 기존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변화해온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동일인 대상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나 법 위반 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집단 존속을 위한 규정들은 존치하되 기업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거나 경쟁과 무관한 부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측면에서도 위헌성 시비가 불가피한 만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는 근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특히 소위 빅테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규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고도화에 따라 각종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집단에서 최대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늘어나 점차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지속필요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공정위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 논의를 참고해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변화하는 글로벌시대 속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할 역할”이라며 “조속히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민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