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 대환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7000만 원이던 소득여건은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역시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출액은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의 30% 수준)를 지원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긴급주거는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은 인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피해자도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 절차가 지연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청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한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