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투자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ESG와의 연관성 및 투자대상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부터 ESG 펀드를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에 이같은 내용의 공시 기준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ESG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2018년 말 1조 원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그간 명확한 공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겉으로만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펀드가 난무하고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연구원 등은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 기준을 논의해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펀드’를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과 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시기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공시기준은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지고 자산운용사는 사전 공시한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서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공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