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연호·경산대임 ‘토지리턴제’…투자심리 개선될까

대구연호 업무·상업시설, 경산대임 공동주택용지 대상

매수자 리턴권 행사하면 납입금 전액 환급하고 계약 해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LH 대구경북본부 청사 전경. 제공=LH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LH 대구경북본부 청사 전경.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법조타운이 조성될 대구연호 등 핵심 토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



6일 LH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토지리턴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데다 대구연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대구연호지구는 업무시설용지 3필지와 상업시설용지 1필지, 경산대임지구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다.



이들 지구의 알짜 토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으나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올 상반기 계약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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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 시행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구연호지구와 경산대임지구 모두 해당 용지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급예정금액은 최초 공고 조건과 동일하다.

대금납부 조건으로 5년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공급일정을 보면 대구연호지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산대임지구는 내달 1일 1순위 신청접수를 각각 받는다.

입찰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기존 대금납부 조건이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가 시행되는 만큼 해당 토지에 관심을 가진 고객 및 투자처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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