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결혼정보회사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맞선 행사를 열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한다’고 홍보물을 만들었다. 여성 15명의 사진이 첨부된 홍보물에는 참가비가 55만원이라고 안내돼 있다. 의협은 로고 무단 도용 등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이필수 회장은 지난 6일 한 결혼정보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및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닥터스 매치데이'라는 해당 행사 안내문에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단체 맞선 행사에 참석할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가 비용은 55만원으로 명시돼 있으며 참석 예정이라는 여성 15명의 사진과 학력, 전·현 직업 등이 상세히 실려있다.
이에 더해 ‘만 45세 이하 미혼 의사’를 모집한다며 참가 비용 55만원을 제시헸다. 홍보물에는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분들과 함께한다” “본 행사는 당사의 정식 소속 파트너 에이전트에게 직접 초대받은 회원에 한해 진행된다”는 등의 문구도 담겼다.
의협은 이번 행사는 협회와 무관하다면서 명의와 로고를 도용한 해당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의협 이름이 빠진 행사 안내문을 다시 게재한 상태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업무협약, 업무제휴 등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의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