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기료·노무비도 연동대상에 포함 절실"

[新상생시대 연다] <하>제도 고도화해 사각지대 줄여야

금형·표면처리 분야 뿌리기업은

영업익 40% 이상 전기료로 지출

기존 납품대금 조정제 활성화 필요

미적용 강요 등 예방책 마련도 시급

이영(왼쪽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이영(왼쪽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를 비롯해 노무비용 등이 연동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아쉬워하고 있다. 또 업종이나 계약 규모·기간에 따른 세부적인 조항 등이 부족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계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서 빠져있는 전기료·가스비·노무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뿌리산업이나 노무비 비중이 높은 임가공 중소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금형·표면처리·열처리 분야의 뿌리기업은 영업이익의 44%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원재료 외에 전기요금 등 경비와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전기료 등 에너지 부분은 납품대금연동제 항목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이 부분을 검토한다고 밝혀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시장에서는 시행령에 전기료·가스비 등 위탁기업과 상호합의한 품목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당분간은 재료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활성화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업종·규모별 평균 계약금액·기간 등 거래 특성에 따라 연동제의 구체적인 예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납품대금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 소액계약 기준은 1억 원 이하다. 하지만 레미콘의 경우 90일 이내 계약이 많고, 아스콘은 1주일 단위로 계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단지 아파트 등 대형 공사 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동제 혜택을 당장은 볼 수 없다.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거래 특성에 따라 연동제의 예외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 시행령 안에 담겼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도 시행 후 업계 의견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동제 미적용 합의 강요와 쪼개기 계약 등 위탁 기업이 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의 틈을 파고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양 본부장은 “매년 10억 원씩 계약하던 것을 1억 원 이하로 나누거나, 1년씩 하던 계약 기간을 3개월 단위로 바꾸면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올 5월 중소기업 26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연동제 도입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 시 부담 증가(25.7%) △위탁기업의 연동제 미적용 강요(22.3%) △연동제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19.3%)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제도 정착을 앞당기려면 국회 차원의 신속한 연동제 적용 대상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경비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분위기”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