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