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내년 1월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위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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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중 하나다.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환경이나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뒤 그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 하게 된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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