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료수 들고 버스 타려다 제지 당하자…길거리에 냅다 던진 승객

지난 7일 서울에서 버스를 타려던 한 승객이 음료 반입을 저지당하자 길거리에 내팽개쳤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지난 7일 서울에서 버스를 타려던 한 승객이 음료 반입을 저지당하자 길거리에 내팽개쳤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서울에서 버스를 타려던 승객이 음료 반입을 저지당하자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모습에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어떤 남자가 음료를 들고 타려다 기사님이 막자 길바닥에 음료를 냅다 내팽개쳤다’는 내용의 글이 엑스(전 트위터) 캡처 이미지와 함께 게재됐다. 이 일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글쓴이는 “버스기사가 ‘(음료를) 들고 못 타니 버리거나 다음 차를 타라’고 했다”며 “(이때 앞 사람이) 음료를 냅다 내 뒤로 던졌다. 내 얼굴 옆으로 팔 쭉 뻗어서 던지는데 1차 놀랐고, 쓰레기를 길바닥에 냅다 내팽개쳐 던지는 모습에 2차로 놀랐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들고 내릴 줄 알고 비켜주려 했는데 갑자기 던졌다”고 적었다.



음료가 담긴 컵이 바닥에 떨어지자 내용물은 고스란히 길바닥에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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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버스 탑승 때 음료 반입을 막는 기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인 경성여객 관계자는 “그런 일은 사실 흔하다”며 “해야 할 일(탑승 제지)을 한 것인데 기사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심지어 음료 반입을 막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흥안운수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기사들은 서울시에 CCTV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시내버스에 음료를 반입하려던 대학원생이 저지당하자 기사에게 ”무식하다.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달라”고 항의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4일부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덧붙여 2018년 3월 반입 금지 음식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기사가 일회용 컵을 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조례상 아무 문제가 없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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