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가족법을 손본다.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가족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별위원회는 현행법이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변화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존 민법의 근친혼 무효조항,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 등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가족법 개정을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에서 이은정 경북대 법전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