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저출생·고령화에 맞춰 가족법 개정 나선다

13일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과 위원들. 사진 제공=법무부13일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과 위원들.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가족법을 손본다.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가족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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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현행법이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변화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존 민법의 근친혼 무효조항,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 등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가족법 개정을 더 늦출 수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에서 이은정 경북대 법전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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