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폭행 이모부 성인된 후 기소…대법 “아동학대 처벌 불가”

"피해자 공소시효 정지 법 시행 이전 성인돼"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조항은 피해자가 해당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하게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지만, 법원은 1993년생인 피해자가 법이 2014년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성년이 됐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