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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LH, 文정부 공공재개발에 無근거 주민조직 설립…18억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개발 정책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성 근거가 없는 주민 조직을 만들어 3년간 18억 원이 넘는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서울본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8곳 중 12곳에 각 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봉사단 성격의 ‘공공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주민봉사단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민 참여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2021년 LH 서울본부장의 결재로 추진됐을 뿐 법이나 LH 사내 규범에 근거가 없는 임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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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LH는 주민봉사단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명목으로 매월 수백∼수천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수준의 주민동의서를 받게 했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12개 주민봉사단에 지급된 대여금은 총 18억 4591만 원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봉사단별로 최소 1회, 최대 27회에 걸쳐 대여금이 지급됐고 그 규모는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3억 37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 LH가 투입한 대여금이 향후 재개발 사업비에 포함돼 결국 주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계약서상 사업시행자 지정시 대여금은 연 3.5∼4% 이자를 포함해 즉시 사업비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있어 주민봉사단 활동을 하지 않은 주민들까지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상환부담을 져야한단 설명이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실패할 경우 LH의 대여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계약서상 LH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땐 지출된 비용은 LH가 부담하게 돼 있다. 유 의원은 “공기업이 수십억 원의 돈 봉투로 멀쩡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3년 차를 맞았지만, 대부분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사업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측은 유 의원의 비판에 “주민봉사단은 서울시 지침으로 필수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LH는 지원금 대여 및 회수 기준을 수립 시행 중으로, 사업 불가로 약정 해제 시 기 제출 비용에 대한 책임 의무는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주체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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