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400억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한 모 씨와 감사 박 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동구 옥수동에 34층 593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00여 명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17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토지를 대부분 매입해 곧 사업 승인이 날 것"이라고 속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