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본 운용사 대표 겸 대주주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회사의 주요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수십억 원씩 투자해 자사 영업망을 개인 돈벌이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의 미공개 직무 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잠정 발견해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갑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먼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고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후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도 B의 토지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 실행 시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자신의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차익을 챙겼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시행사 지분을 투자하려고 했지만 법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 투자자가 해당 지분을 우선 매입하고 추후에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했다. A운용사가 해당 시행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주 구성 및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갑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위법 사실들은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 정보를 활용하고 부당한 영향력를 행사하며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