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잠금장치가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붙이와 시계, 가방 등 고가 물품을 훔쳐 온 상습성 절도 전과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15분께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또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9분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 원 상당액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금팔찌, 금반지 등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자백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부분 절도 등으로 도합 19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