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기각 요청

권경애 “재판 불출석 사실 언론에 알려지면서 나도 정신적 충격 받아”

권경애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금태섭TV’ 화면 캡처권경애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금태섭TV’ 화면 캡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잇따라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에게 소송 패소 결과를 안긴 권경애 변호사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권 변호사 쪽 법률대리인은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의 어머니 이기철(56)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 쪽은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며 권 변호사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 이기철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권경애 변호사)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서에 적었다.



이어 권 변호사 측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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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 측은 재판부에 지난 5월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경위서도 제출했다. 이 경위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는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에게 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답변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4월 고 박주원 양 유족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세 번 불출석해 항소취하 간주돼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변협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변호사가 소송 상대측에 매수돼는 등 이유로 의도적인 재판 불출석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사소송을 겪어 봤다는 한 네티즌은 “소송을 해보니 상대방 측에 매수당하는 변호사도 있던데 권 변호사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번 학폭 소송 패소는 원고측 변호인인 권 변호사 뿐 아니라 피고측 변호인도 3번 모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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