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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객 가상자산 보유 정보 보고 의무화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사업하는 가상자산 기업은 앞으로 고객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이날 가상자산 기업이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8차 행정협력지침(DAC8)’을 채택했다. DAC8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제안됐다.

가상자산 기업은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토큰,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수익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EU는 향후 금융 기관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U는 “이번 지침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EU에 기반을 둔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며 “고객의 거래 정보를 모두 공유해 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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