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학교 등 미성년자가 생활하는 곳에서 흡연을 하다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4년 새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천417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의 흡연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가 됐다. 과태료가 역시 총 30만 원에서 305만 원으로 늘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6.1%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천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 1천629만 원으로 급증했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줄었고,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의 흡연 적발 건수도 9천8건에서 1천296건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9건→84건) 등 3곳뿐이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이유다.
정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흡연에 빈번히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하려고 할 수 있다"며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도 볼 수 있는 만큼 가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