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내외 기업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용자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면서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