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제약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충원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미충원 문제와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율적 정원 조정, 학과 개편 등 지역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함에도 4대 요건 하에서는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원을 포함해 대학원 정원의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학·석·박사 간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또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완화한다.
아울러 대학원에도 교육·연구 성과 관련 주요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