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로 예정된 성남시의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안전 및 민생예산 집행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인해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상진 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