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사·형사법 연구를 위한 ‘검찰도서관’ 설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고도화되는 범죄에 맞춘 검찰의 독자적인 조직이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검찰도서관 설치가 중장기적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수사·형사법 분야 전문 도서관 설치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내 전문 도서관의 현황을 포함해 한국과 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조사·분석한 내용이다. 검찰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법원·국회 등은 검찰과 달리 대부분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며 전문 자료를 수집·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재판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법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국회 입법 활동과 국정 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 아니라 외국 도서관과의 자료 교환 기능도 하고 있다. 일본최고재판소도서관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도 각각 사법·입법과 관련된 정보 자원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검찰 내 도서관은 사실상 소규모 도서실에 불과해 도서 제공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범죄에 맞춰 수사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연구 기능과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의 최종적인 모습은 수사·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 도서관과 연구기관이 결합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은 “법원·헌법재판소 등 타 기관은 기관의 목적에 맞는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형사 절차 전반을 다루는 검찰은 수사·형사법 분야 전문 자료의 수집·검색·활용 기능을 갖춘 전문 도서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능화·고도화·첨단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