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