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인수전 당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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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배 대표는 카카오와 하이브(352820)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일 당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올해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금감원은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반면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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