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교육용 게임 콘텐츠 위탁 용역 사안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19일 콘진원은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위탁 용역(이하 위탁 용역)’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용 게임이 PC·모바일 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콘진원이 교육부와 함께 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교육 플랫폼 ‘잇다’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콘진원은 잇다의 경우,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플랫폼 개발은 위탁 용역 사업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수평가에 합격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 3개 과목(인문·자연·창의)은 잇다에서 3000여 건 이상, 콘진원 운영 플랫폼 ‘지스쿨’에서 24만 여 건 이상 접속돼 활용되고 있다.
3개 과목이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 엔진 유니티(Unity)를 사용해 검수평가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탁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반드시 HTML로 게임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니티는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엔진으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콘진원은 연구 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에게 부정적 내용을 수정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위탁용역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예체능 과목에 한해서만 평가표에 대해 미리 점수를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수평가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예체능 과목을 제작한 업체에게 별도의 서버 비용을 요구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서버 비용은 위탁 용역 공고 당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이라면서 “해당 위탁용역사는 검수평가에서 과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 도출, 지나치게 낮은 게임 퀄리티 등을 지적받아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콘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탁 용역 업체와도 관계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콘진원은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예체능 과목의 위탁 업체와는 계약해제·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가 사업비 환수 요청에 불응하면서 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