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만원 내놔" 어머니에 화염 스프레이 뿌린 30대 아들…60대 母는 선처 호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 경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화염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머니가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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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며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가스레인지에 던졌다.

이에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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