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소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조치…확산 차단에 총력

럼피스킨병 방역상황실 구성 긴급 대응

도내 한우, 낙농 농가와 수의사회에 예찰과 철저한 소독 안내

20일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가와 축산 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

- 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등 확산 차단에 총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질병 발생 소식을 접한 직후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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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20일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 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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