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면접 온 여성에 "성관계 후 사진 찍어 '피임 증거' 내야"…임신이 손해라는 中 로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직원이 임신하면 회사는 많은 돈을 잃는다.”




중국의 한 기혼 여성이 법률보조원 채용 공고를 낸 로펌에 지원했다가 ‘성관계를 맺은 뒤 피임 증거를 사진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20일 매일경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산둥성 출신 신혼 여성 A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로펌의 구인 광고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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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해당 로펌의 채용 담당자는 면접 당시 A씨가 SNS에 게재한 결혼 사진을 본 듯 임신 계획이 있는지부터 질문했다. A씨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담당자는 재차 성관계 때 피임을 하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황당한 요구를 지속했다. 만약 A씨가 채용된다면 ‘피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성행위 후 사진을 찍고 날짜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직원이 임신하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는지 아느냐”며 “이 요구사항은 노동법에 따라 강제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한 달에 1~2회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남자 직원과 같은 방을 쓸 수도 있다고 알렸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자신이 면접장에서 겪은 일을 SNS에 알렸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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