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를 때는 ‘님’자·악수도 상사 요청해야…교정직 ‘깨알 갑질’ 없애는 한동훈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 발령

상호 존중 아닌 갑질 정당화 논리 악용

규정 제정 38년 만…韓 장관 지시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남 거창군 거창구치소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거창=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남 거창군 거창구치소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거창=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사를 부를 때 ‘님’자를 붙이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되고 3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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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상·하급자 사이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폐지 이유다. 해당 규정이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현 사회나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 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규정 폐지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해왔다.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지한 바 있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정을 상황 별로 명시한 규정이다. 총 3개장17개조로 이뤄졌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한다’거나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쪾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한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하고, 악수하는 경우에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도록 규정했다.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다는 식으로 세세한 설명도 붙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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