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갈아타기, 앞으로 타사 보험 계약 정보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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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타사 보험 정보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비교안내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건 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보험사가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만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이른바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환을 할 때 새로운 보험 계약과 기존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 승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보험설계사가 중요 사항을 비교안내할 때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 질의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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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03년부터 부당 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 안내가 이뤄져 제도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신정원과 보험회사들은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신정원이 새로운 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비교안내 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그러면 보험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정보를 비교안내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비교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 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승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를 20개군 상품 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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