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086520)가 창업주인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 2995주가 팔렸다. 16일에는 215주가 87만 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 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 8185원에 각각 팔렸다. 금액으로 총 24억 9877만 원 규모다.
에코프로는 이에 대해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 부서와 협의에 따라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20~2021년 양극재 제조사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1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