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하거나 건강 이상을 호소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사례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년간 소방당국이 전국 지방·고등검찰청에 출동한 건수는 4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화재 출동 등 소방 활동은 7건에 그쳤고, 대부분이 응급 환자 처치·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출동이었다. 특히 낙상, 찰과상 등 외상 환자보다 호흡 곤란, 어지러움, 과호흡, 공황장애, 가슴 불편감, 실신, 복부 통증, 저혈당 등을 호소한 환자가 많았다.
자살·자해 시도 관련 신고로 출동한 사례도 최소 7건 있었다. 검찰 조사 중 119 출동 건수가 줄지 않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2월에는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끈으로 자기 목을 졸라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청에 소방 당국이 출동한 사례는 2013년 12건에서 2015년 31건, 2017년 71건, 2019년 88건 등으로 늘었다가 2020년 60건, 2021년 2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9건, 올해 1∼8월 37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 효율성에 치중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동됐던 인권수사 태스크포스(TF)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