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대행 업체를 앞세워 꼼수 입찰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A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B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입찰에 참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테니스장 운영자 입찰은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터라 대행 업체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이후 B사가 운영권을 따내자 동양생명은 B사와의 광고계약을 통해 26억 원 규모의 낙찰가액을 전액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생보사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A 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서 “A 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선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