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살인 예고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도, 여자친구도 없지만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한 40대 남성 최 모(45)씨 에 대해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0시16분부터 2시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13회에 걸쳐 살인 예고, 살인사건 발생 허위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기 다 부셔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를 받는다.
최 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의 신고로 약 2시간 동안 경찰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 1대, 구조대차 1대, 펌프차 1대 및 소방대원 13명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앞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