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와 황대한(35)에게 무기징역,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 황은희(48) 부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선고됐다.
이경우 등 일당은 올해 3월 강남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이유로 피해자 A 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유 씨 부부는 A 씨의 권유로 가상화폐 1억 원 상당을 구매하고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손실을 입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경우는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했으며, 유 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여 범행 착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대한은 이경우의 대학동기로,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