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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2차 전체회의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7590명 구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89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88건 중에서는 40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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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부자료=국토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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