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운용사, 포스코·금융지주 등 의결권 행사 사실상 의무화

■ 7년 만에 가이드라인 개정·강화

일반원칙 신설해 의결권 행사의 당위성 강조

지배구조 등 ESG 관련 최신 사례도 대거 보강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제공=금투협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제공=금투협




증시 큰 손인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관행을 개선하려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포스코와 KT&G(033780), KB금융(105560) 등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가 내년 주총부터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7년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의 소극적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선결 과제로 여겨져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해 9월 기준 자산운용사들이 공시한 안건의 의결권 행사 내역 중 찬성 비율은 76.5%, 불행사 비율은 17.2%를 기록했다. 반대 비율은 5.3%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들과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이 2016년 개정 후 7년이 지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 실제 의결권 행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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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이드라인은 실제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와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일반원칙에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이 제시됐다. 이전 가이드라인은 ‘총론’ 없이 바로 ‘각론’으로 들어갔는데 개정안에 의결권 행사의 의미와 철학 등을 담은 원칙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도 대거 정비했다. 우선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이 안건 상정 순서와 무관하게 주제별로 나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안건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는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 변경,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주총 소집 공고상의 안건 순서대로 가이드라인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지침 등을 참고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신 사례를 대거 추가했다. 예컨대 탄소중립법상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 또 성별이나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배려하지 않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과 이사회 책임, 투명성·준법성 강화 등 항목을 세분화해 각각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ESG 관련 의결권 행사 내용을 구체화했다. .

금투협회 관계자는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지침과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최신 사례를 대거 추가했다”며 “금융당국이 ESG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서도 ESG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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