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부동산 허위 매물, 민간서 11만 건 적발할 때 국토부 1만 건 그쳐

6월 기준 국토부 1만 건, 민간센터는 11만 건 적발

분기마다 이관해 지자체 과태료 부과까지 '수개월'

유경준 의원 "민간센터 연계해 중개업소 엄벌해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 간 정부가 적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이 민간보다 10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속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절차상 허점과 인력 부족 등이 주된 문제로 꼽힌다.



2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 간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을 적발한 신고는 총 3만 9250건이었다. 이가운데 지자체를 통해 허위 매물로 확인돼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완료된 건은 1만 879건(27.7%)이다.

같은 기간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네이버 부동산', '다방' 등 30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접수한 허위 매물 신고는 18만 7972건으로 이가운데 11만 107건(58.6%)이 검증을 통해 허위 매물로 적발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허위 매물 신고 센터보다 민간기구에 더 많은 의심 신고가 이뤄지고 실제 적발 건수도 11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오르면서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2020년 8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신설해 현재까지 위탁 운영 하고 있다. 주로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중개업소의 자율시정 여부 확인·점검)과정을 거쳐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을 지자체로 이관해 행정 조치한다.

관련기사





그러나 업무 처리 절차와 인력 부족 등 영향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센터는 의심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기 단위'로 지자체에 이관하고 있다. 최장 3개월까지 지자체 행정조치 없이 허위 매물이 온라인에 그대로 떠 있는 셈이다. 유선·현장 검증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민간기구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및 등록을 제한하고 유선·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매물이 허위로 판명되면 7~14일 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물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한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신고 센터 인력은 신설 당시 13명에서 단 1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3년 간 국토부 센터에 신고된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2020년(8~12월) 5254건 △2021년 9002건 △2022년 1만 4155건 △2023년(1~6월) 1만 83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세다.

유 의원은 "국토부 센터의 인력 증원 등 허위 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 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 조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