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끝장토론 등 협치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여야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 노란봉투법의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도리가 사라지자 여론전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측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으로부터 따로 공개토론을 요청받은 바 없다. 공개토론 제안은 보여주기용”이며 “이미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4차례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당이 기회를 박차고 나갔다”고 말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안을 갖고 온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입법 폭주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