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손발 묶인’ 軍 포 싣고 600㎞ 원정훈련…9·19 합의 재검토해야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가로막혀 서북 도서에 배치된 주요 화기를 바지선에 싣고 원정 훈련을 실시해 방어 전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병대는 2018년 이후 연평도·백령도 등에 배치된 K9·비궁 등을 화물선이나 바지선·트레일러에 실어 포항과 울진·강릉 등 내륙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사격장의 경우 백령도에서 이동 거리만 600㎞가 넘는다. 원정 훈련에 따른 추가 비용도 최근 4년 동안 130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 4군단은 옹진반도 등 내륙에서 4년 동안 110여 차례의 포격 훈련을 벌이는 등 3600여 회에 걸쳐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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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손발이 묶인 것은 9·19 합의 협상 과정에서 서해 완충 구역을 ‘바다’로만 한정해 내륙에서의 훈련이 가능한 북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해 완충 수역만 해도 남측은 85㎞로 북측의 50㎞에 비해 불리하다. 연평도와 백령도가 북의 위협에 노출되는데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안보 주권을 포기한 셈이다. 당시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했던 합참과 해병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기능을 무력화했다. 군사분계선 5㎞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단 합의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마비시켰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려면 실전 훈련을 반복해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더욱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훈련과 정찰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서북 도서 점령 등에 대한 경계심을 한순간도 늦춰서는 안 된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였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하마스와) 유사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만 지켜온 9·19 합의가 외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효력 정지나 폐기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9·19 합의 협상 과정에 대한 감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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