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년에 수개월 동안 F-35, F-15, F-2를 여러 대씩 보내 호주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전투기 부대를 호주에 파견하고, 이후 부대를 교체해 가며 한시적으로 병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의 중이다.
이 계획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3대 안보 문서를 근거로 호주군이 공격받을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다.
매체는 "자위대 전투기 순회 전개에 따른 일본과 호주 공동 훈련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남태평양 도서 지역 유사시에 미국, 일본, 호주가 공동 전투에 임한다는 것을 가정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과 호주는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다. 지난 8∼9월에는 처음으로 전투기 합동훈련을 하는 등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를 '해외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순회 배치'라고 적힌 외무성 자료에 대해 "일본 전투기를 해외에 상주시킨다는 계획은 전대미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성이 집단 자위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거나 일본에 명백한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 사태'일 때 일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이다.
법학자인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 교수는 "집단 자위권을 미국 이외에도 적용하면 일본이 무력 대립에 말려들 위험이 커진다"며 "군사 협력 확대는 국회에서 철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집단 자위권 자체가 위헌이므로 전투기를 외국에 장기 파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호주에 상주하지 않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