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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측 "마약 투약 NO, 거액 선임료도 허위 사실"

김규빈 기자김규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측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지드래곤의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이하, 법률대리인)는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지용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해 권지용 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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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은 "권지용 씨는 자진출석의향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명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고 현재 자진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 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서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은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지드래곤이 거액을 주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운영자 이진호는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10억에서 20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허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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